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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밝은안과

철저한 검사만이 라식의 극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문

라식수술에 따른 실명 손해배상 판결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신우진(辛宇鎭) 판사는 라식수술을 받았다가 시력장애 판정을 받은 이모 씨(26)가 안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7일 “의사는 환자에게 6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도근시의 경우 망막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도 라식수술 이전에 정밀 망막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과실”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몇일 전 뉴스와 여러 신문기사를 통하여 라식수술 후 실명된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와 라식의 두려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한 안과에서 정밀한 검사를 거치지 않고 수술받지 말아야 하는 고객분에게 수술을 권유한 사례입니다.

본원의 경우 수술 전 30~40가지의 초정밀 시력검사와 세심한 각막상태 검사를 통하여 2시간 정도를 소요하여 고객분에게 맞는 맞춤형 시력교정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정밀한 검사 후 하나의 오점이라도 판명될 때에는 고객분들께 수술을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식수술은 분명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수술이지만 모든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밀한 검사와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경우에만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허나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라식의 경우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실명과 같은 극한 상황은 거의 없으므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밝은안과의 원칙주의 수술. 라식의 부작용걱정을 없앨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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