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이벤트
event_available 05.03.02 06:10:10
4792

작성자 : 밝은안과

철저한 검사만이 라식의 극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문

라식수술에 따른 실명 손해배상 판결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신우진(辛宇鎭) 판사는 라식수술을 받았다가 시력장애 판정을 받은 이모 씨(26)가 안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7일 “의사는 환자에게 6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도근시의 경우 망막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도 라식수술 이전에 정밀 망막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과실”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몇일 전 뉴스와 여러 신문기사를 통하여 라식수술 후 실명된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와 라식의 두려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한 안과에서 정밀한 검사를 거치지 않고 수술받지 말아야 하는 고객분에게 수술을 권유한 사례입니다.

본원의 경우 수술 전 30~40가지의 초정밀 시력검사와 세심한 각막상태 검사를 통하여 2시간 정도를 소요하여 고객분에게 맞는 맞춤형 시력교정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정밀한 검사 후 하나의 오점이라도 판명될 때에는 고객분들께 수술을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식수술은 분명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수술이지만 모든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밀한 검사와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경우에만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허나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라식의 경우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실명과 같은 극한 상황은 거의 없으므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밝은안과의 원칙주의 수술. 라식의 부작용걱정을 없앨 수있습니다.!!
번호 이미지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8 밝은안과 05.03.02 3229
27 밝은안과 05.01.24 12224
26 밝은안과 05.01.20 3354
25 밝은안과 05.01.12 5137
24 밝은안과 05.01.12 7340
23 밝은안과 05.01.12 3925
22 밝은안과 05.01.12 3402
21 밝은안과 05.01.04 4064
20 밝은안과 04.12.30 4721
19 밝은안과 04.12.30 3543
18 밝은안과 04.12.23 3273
17 밝은안과 04.12.20 5025
16 밝은안과 04.12.20 7591
15 밝은안과 04.12.13 9325
14 밝은안과 04.12.11 4923